특수교육대상자 교육청 방과후지원금

성인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와 함께 의미있는 낮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.

사업 목적  


발달장애인에게 낮 시간에 자신의 욕구를 반영한 지역사회 기반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‘의미 있는 하루, 바람직한 하루’를 보낼 수 있도록 하여,

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참여를 증진시켜 삶의 질을 향상 




서비스 대상   


 만 18세 이상 ~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 

 취업 및 직업훈련 등 다른 공공 및 민간서비스 이용자 제외




대상적격 재판정  


 수급자격 유효기간(3년)에 따라 주기적으로 갱신




서비스 내용 및 지원기간  


 이용자는 수급자격(제공시간)을 받아 원하는 지역내 주간활동 제공기관에 등록하여 소그룹을 구성하고, 제공기관 및 외부 협력기관을 통해 주간활동 이용

 기본형(132시간), 확장형(176시간) 등 2가지 유형으로 이용자 선택권 보장




서비스 가격  


 기준단가는 16,150원(예산편성단가)이며, 본인부담금 없음

 이용자 그룹규모별 차등단가 지급


2인 그룹
3인 그룹
적용요율
100%
80%
시간당
16,150원
12,920원
그룹당 총 지급률
200%
240%




활동지원 급여 조정  

 주간활동 이용자는 급여유형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 조정(감액)


기본형
확장형
주간활동
132시간
176시간
장애인활동지원
-
△ 22시간
총 급여량
+132시간
+154시간




서비스 신청  


 신청권자 : 본인, 친족 및 기타 관계인(대리인의 신분증), 사회복지전담 공무원(동의서 및 공무원신분증),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소속 직원(동의서 및 직원증)

 신청서 제출 장소 :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 (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(www.bokjiro.go.kr))

 제출서류

신청자 제출

① 사회보장급여(사회서비스이용권) 신청(변경)서

②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

③ 장애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(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신청서 기재사항과 공부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)

④ 장애정도 심사시 ‘심사규정’에서 정하는 서류(장애정도 심사 대상자인 경우)

읍·면·동 확인

⑤ 주민등록등본

⑥ 장애등록현황(장애유형 및 장애정도)

⑦ 수급권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 여부

⑧ 4대보험 가입 내역




서비스 이용  


 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

  • 시설 및 인력기준 갖춘 기관 대상으로 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·군·구에서 공모를 통해 적정수의 제공기관 지정

 서비스 제공인력

  • 사회복지사 등 자격 보유자 및 관련 전공자와 발달장애인에 서비스 경험이 있는 활동지원사 등도 참여 허용

  • 제공인력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주간활동 교육 반드시 이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