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인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와 함께 의미있는 낮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.
사업 목적 ──
■ 발달장애인에게 낮 시간에 자신의 욕구를 반영한 지역사회 기반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‘의미 있는 하루, 바람직한 하루’를 보낼 수 있도록 하여,
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참여를 증진시켜 삶의 질을 향상
서비스 대상 ──
■ 만 18세 이상 ~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
■ 취업 및 직업훈련 등 다른 공공 및 민간서비스 이용자 제외
대상적격 재판정 ──
■ 수급자격 유효기간(3년)에 따라 주기적으로 갱신
서비스 내용 및 지원기간 ──
■ 이용자는 수급자격(제공시간)을 받아 원하는 지역내 주간활동 제공기관에 등록하여 소그룹을 구성하고, 제공기관 및 외부 협력기관을 통해 주간활동 이용
■ 기본형(132시간), 확장형(176시간) 등 2가지 유형으로 이용자 선택권 보장
서비스 가격 ──
■ 기준단가는 16,150원(예산편성단가)이며, 본인부담금 없음
■ 이용자 그룹규모별 차등단가 지급
2인 그룹 | 3인 그룹 | |
적용요율 | 100% | 80% |
시간당 | 16,150원 | 12,920원 |
그룹당 총 지급률 | 200% | 240% |
활동지원 급여 조정 ──
■ 주간활동 이용자는 급여유형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 조정(감액)
기본형 | 확장형 | |
주간활동 | 132시간 | 176시간 |
장애인활동지원 | - | △ 22시간 |
총 급여량 | +132시간 | +154시간 |
서비스 신청 ──
■ 신청권자 : 본인, 친족 및 기타 관계인(대리인의 신분증), 사회복지전담 공무원(동의서 및 공무원신분증),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소속 직원(동의서 및 직원증)
■ 신청서 제출 장소 :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 (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(www.bokjiro.go.kr))
■ 제출서류
신청자 제출 | ① 사회보장급여(사회서비스이용권) 신청(변경)서 ②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③ 장애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(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신청서 기재사항과 공부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) ④ 장애정도 심사시 ‘심사규정’에서 정하는 서류(장애정도 심사 대상자인 경우) |
읍·면·동 확인 | ⑤ 주민등록등본 ⑥ 장애등록현황(장애유형 및 장애정도) ⑦ 수급권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 여부 ⑧ 4대보험 가입 내역 |
서비스 이용 ──
■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
• 시설 및 인력기준 갖춘 기관 대상으로 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·군·구에서 공모를 통해 적정수의 제공기관 지정
■ 서비스 제공인력
• 사회복지사 등 자격 보유자 및 관련 전공자와 발달장애인에 서비스 경험이 있는 활동지원사 등도 참여 허용
• 제공인력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주간활동 교육 반드시 이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