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소년 발달장애학생의 방과후활동을 지원합니다.
사업 목적 ──
■ 발달장애학생에게 방과후활동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미있는 여가활동 및 성인기 자립준비 지원
■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으로 방과후 돌봄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부모의 원활한 사회·경제적 활동 지원
서비스 대상 ──
■ 만 6세 이상 18세 미만으로 발달장애인
■ 온종일교실,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,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 등 다른 복지서비스 이용자 제외
대상적격 재판정 ──
■ 수급자격 유효기간은 1년이며 만18세 도래 시까지 자동갱신
■ 만 18세 생일 전일이 포함된 당월 말일까지 바우처 결제 가능
■ 일반 중·고등학교 및 특수학교(중·고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급)에 재학중이나 만 18세가 도래하여 수급자격이 중지된 경우 읍·면·동에 재학증명서를 제출하여 수급자격 갱신
서비스 내용 및 지원기간 ──
■ 이용자는 수급자격(제공시간)을 받아 원하는 지역내 방과후활동 제공기관에 등록 후 소그룹을 구성하여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
- 제공기관은 취미·여가, 자립준비, 관람·체험, 자조활동 등 이용자의 욕구 및 상황을 고려한 다양한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
■ 월 66시간(월-토, 일요일·공휴일 제외) 제공
- 월~금(13시~19시), 토요일(9시~13시)
서비스 가격 ──
■ 기준단가는 정부 예산 편성 단가로 운영되며 본인부담금 없음
■ 이용자 그룹규모별, 제공기관 유형별 차등단가 지급
- 제공기관 직접제공형 / 학교연계형
서비스 신청 ──
■ 신청권자 : 본인, 친족 및 기타 관계인(대리인의 신분증), 사회복지전담 공무원(동의서 및 공무원신분증),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소속 직원(동의서 및 직원증)
■ 신청서 제출 장소 :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
■ 제출서류
신청자 제출 | ① 사회보장급여(사회서비스이용권) 신청(변경)서 ②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(신규신청자에 한함) ③ 장애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(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신청서 기재사항과 공부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) ④ 장애정도 심사시 ‘심사규정’에서 정하는 서류(장애정도 심사 대상자인 경우) |
읍·면·동 확인 | ⑤ 주민등록등본 ⑥ 장애등록현황(장애유형 및 장애정도) ⑦ 수급권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 여부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|